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현직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불법건축물 행위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수년째 완납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오산시의회 K시의원 어머니 B씨가 자신 명의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불법 증축하면서 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3천900만원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것이다.
▲ 불법증축으로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오산시 가수동 소재 어린이집.
5월15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B씨는 앞서 2004년 2월4일 가수동에 K어린이집을 개원했다.
K어린이집은 4층짜리 A동과 2층짜리 B동으로 연면적은 각각 652㎡ 및 69.85㎡ 규모다.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건물 외부를 벽돌조로 불법증축해 면적이 171㎡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K어린이집에 2007년 1월 현장확인 및 자진철거 계고에 이어 2008년 8월25일 이행강제금 3천914만원을 부과했다.
▲ K어린이집은 불법증축 행위 적발 당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증축 행위가 적발된 당시 B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는 오산·화성시 건축사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다.
그제서야 B씨는 불법증축 사실을 시인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지 약 4년이 지나서야 1천만원을 납부했다.
B씨는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구체적 계획이나 지금까지 추가납부는 없었다.
과태료에 붙는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 당국이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한 이행강제금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K어린이집은 압류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과가 가능한 행정처분을 마쳤으니 향후 징수과가 체납처분을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가 유사한 사례로 오산지역 여타 어린이집에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B씨는 “건축법 위반의 원천적 잘못은 시에 있으며, 다음은 건축법 유권해석의 차이”라고 말했다.
시민 C씨는 “우리 같은 소시민이 체납했으면 당장 통장압류가 됐을 것”이라며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신분으로 공감이 가는 도덕성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B씨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은 거냐.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략이냐. 어디서 사주를 받았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로 대응했다.
이사건은 왜곡된 사건이라 예기들었습니다. 보복성 기사라고
k모 의원님 부모님 힘내세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 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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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다는 분들 가수주공 와봤어! 여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야
자꾸 어린이집 왜곡시키지마
,,,
언젠가 부터 언론의 가치를 포기한 혈세 기다리는 찌질이가 아닌 시민의 귀와 눈과 입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참시민 낙찰 받을 능력되시는지요? 돈 있다고 낙찰받나용^^~
시의원에 부모는 공인이다.
헐~
어디에도 없는 상식이당^^
그럼 사돈에 팔촌도 공인인가?
또한 연합회에 같이 소속해도 공인이다.
누워서 침 폭탄,,,
연합회 폭탄녀 배상
공인이면 솔선수범 하셔야지요? 강제이행금 빨리 납부하시고 본인 시설부터 실측해서 인 허가가 잘 된 건지 공개하세요
공인 스스로 결백해야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시의원부모는 공인이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은걸 지적하니 선거전략이라 호도를 했다는 말이네. 그럼 시의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오. 내년에 낙선운동하리다.
여기에도 나왔구먼, 사실대로 기사화 하길...바랄뿐 이요
K어린이집이 압류상태라니 조만간 경매나오면 낙찰받아야 겠다.
공인의 부모님도 준공인이 아닐까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