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공공이용시설 금연단속이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은 여전한 실정이다.
▲ 오산시 보건소는 버스정류소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보건당국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계도·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미온적이다.
▲ 버스정류소 바로 옆에 떨어진 담배 불씨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
9월9일 오산시보건소와 시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12월8일 공공청사와 일정 면적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 공공이용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PC방은 2013년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 서울시 서초구 남부터미널 금연 현수막.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시·도는 계도기간이 끝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오산시보건소는 7월초 금연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금연구역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학교, 의료기관 등이다.
▲ 수원시 팔달구 한 지역에 부착된 금연 표지판.
오산시보건소는 “당시 이들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지정여부, 흡연실 설치여부와 시설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손님 흡연 묵인과 금연안내 고지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 화성시 택시정류장에 부착된 금연 스티커.
아울러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과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는 1차 1백70만원, 2차 3백30만원, 3차 5백만원과 함께 금연구역 흡연행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별로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과태료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 오산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는 5만원이다. 시본건소는 올해까지 계도·홍보 및 현장지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오산시는 2013년 2월 제정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근거로 금역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위 조례는 학교정문 50m 이내, 택시·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주유소, 아동복지시설, 도시공원 72곳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지정 표지판은 버스정류소 등에 부착됐다.
하지만 앞서 6월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버스정류소 등 금연장소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오산시보건소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계도활동에 치중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올해는 원년이므로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향후 자원봉사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인력뱅크와 공공근로 및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는 1차 현장지도 및 계도를 시행하고 상시위반과 고위성이 보이면 단속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연구역에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당분간은 홍보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근 화성시는 2013년 1월부터 지도인력을 선발, 홍보와 계도는 물론 단속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원 신고시 출동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민원이 증가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단속인력은 상시계도·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애연가 A씨는 “금연구역 지정은 애연가들에게 끽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유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연가 B씨는 “주위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공간에서 흡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구역이 줄면서 여기저기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선진국 이미지에 먹칠하는 현상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시민 C씨는 “버스정류소는 학생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로 버스를 기다리면서 고스란히 담배 연기를 맡을 수 밖에 없다“ 며 “금연장소에서 막무가내로 연기를 뿜어대는 흡연자들의 타인을 배려하는 기본적 예의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흡연을 하며 침까지 같이 뱉어 불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