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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6월 1일 기준, 재산세 4만 8천여건에 265억원
  • 기사등록 2013-09-16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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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265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달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이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3만 6천여건에 58억 5천여만원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1만 1천여건에 206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며 연세액 10만원 이상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1/2 과세가 된다.

 

시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므로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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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6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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