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원동 D아파트 동대표 회장 선거 가 심각한 불협화음을 낳으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동대표 회장 당선자가 자격상실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와 자격상실이 마땅하다는 동대표 사이에 물리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행정당국은 2010년 7월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감독하지 않는 등 미온적 행정으로 뒷짐지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오산시 원동 D아파트 동대표 회장 선출이 무효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다.
10월24일 오산시·D아파트 관리사무소·화성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앞서 7월23일 동대표 회장 선거를 치렀다.
당시 16개 동으로 구성된 D아파트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은 각 2년 단임제였다.
그러다 2010년 7월6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시행령은 기존 단임제였던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 임기를 중임제로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해당 사안에 중임제와 당사자의 사실혼 관계 논란 을 사유로 “당선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D아파트는 이 개정안 가운데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의 장 임기는 〇월〇일부터 다음연도 〇월〇일까지(2년간)로 한다’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011년 9월1일부터 다다음 년도 8월31일까지(2년간)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고 내규를 개정했다.
당선자 O씨는 2010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 이듬해 2011년 8월31일 처음으로 동대표를 역임했다.
이어 2011년 9월1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두 번째 동대표에 선출되며 감사로 활동했다.
2010년 7월6일 개정된 국토부 개정안에 따른 이 아파트 내규는 O씨가 2011년 9월1일 1차 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2013년 7월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O씨가 2010년 10월 보궐선거 당시 부터 1회 동대표 역임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는 국토부 개정안에 따라 변경한 D아파트 내규를 접수한 뒤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교체되는)시점을 명확히 짚어 주지 않았다.
그러다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2013년 5월 지역내 모든 아파트에 ‘관련 사안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라’는 팩스를 보냈을 뿐이다.
즉 시는 당시 D아파트 내규에 정확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7월 이뤄진 동대표 회장 선거에서 발생했다.
O씨와 경합을 벌였던 C씨는 동대표 회장 선거 전 O씨의 자격여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위와 같은 해석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O씨가 입주민(D아파트 실제 거주 여성)과 동거 관계였으며 8년간 아파트에 거주한 점, 동대표와 감사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O씨의 당선을 인정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C씨가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는 8월30일 O씨의 자격상실 통지를 내린 뒤 전원 해산했다.
전임 동대표 회장도 O씨에게 인계인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동대표는 O씨의 회장 당선을 인정하는 측과 인정하지 않는 측으로 나뉘었다.
문자로 자격상실 통지를 받은 O씨는 “당선 공고는 아파트에 게재했으나 자격상실 공고는 내지 않았으며 국토부 해석에서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를 지칭하는 배우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자격상실을)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동대표 선출을 인정한 판례 및 언론보도, 부부관계 거주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한 상태에서 10월11일 동대표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대표 가운데 최연장자로 회장 권한대행을 맡은 H씨가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회의 뒤 K감사가 O씨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자 감정이 상한 O씨는 K씨에게 따지며 완력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이에 K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진단서를 끊어 10월18일 O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자 진술을 앞둔 O씨는 K씨를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K씨는 “뇌진탕, 목과 허리에 염좌 등 진단을 받았다. O씨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동대표 회장으로)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O씨는 “K씨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과할 생각이 있다”며 “국토부 해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당국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C씨는 "관리사무소는 경기도표준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법령 개정 시마다 법적 해석을 동 대표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O씨가 준비한 판례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당시 60~70개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 내규를 담당자 1명이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기준이 없었기에 다소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어느 APT 할것없이, 동대표자가 노인정 보살피고 헌신해야 한다.엉뚱한 생각으로 헛된 행동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되고 고소당한다. 양심가를 선출해야 한다.감시감독을 잘하기 바란다.
동대표출마한 사람들 자기아파트 노인정부터 챙기고 봉사부터 해주길...
회장들이 엉뚱한 곳에 눈이 멀어서 ~~~~~
동대표회장은 해당아파트단지의 각종공사의 최종 결정권자이기에 외부 공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을 받고 뒷거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아파트 관리소나 소장은는 아무권한 없답니다.
아파트동대표회장은 무슨이익이 있는지 싸워가면서 까지회장직 을
할려고할까?
동대표를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요? 싸우면서 까지 고소하는걸 보니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