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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고포상제 시행될까? - 2014년 해당 예산확보 불투명‥유명무실 우려
  • 기사등록 2013-10-28 0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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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반려동물 따뜻한 관심·애정 절실해요’(2013. 9.11 보도)와 관련,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강화 및 분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을 앞둔 반려동물등록 신고포상금제가 해당 예산확보 불투명으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다.

 

▲ 인근 평택시에 게재된 반려동물 포상제 안내 현수막.

 

10월28일 경기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등록제는 앞서 2011년~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 등록신청서 작성 뒤 마이크로칩시술 등 방법을 통해 등록하면 되는데 1~2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앞서 경기도는 2009년~2012년 12월초까지 4년간 개 5만3천157마리를 비롯한 유기동물 8만3천73건을 처리했다.

 

여기서  ‘처리’란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다.

 

이 수치는 하루 56.8마리, 시간당 2.3마리가 처리되는 셈이다.

 

▲ 9월 취재 당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만났던 이 녀석은 10일 후 '처리' 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반려동물등록제는 비록 개에 국한되지만,  행정당국의  ‘극약처방’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등록률이 높지 않자 급기야 정부는  ‘포상금 제도’라는 패를 꺼내 들었고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률은 2013년 9월 현재 총 6천마리(추정) 가운데 2천988마리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뒤 쪽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앞쪽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노란색).

 

상황이 이렇다보니  ‘묘책’으로 등장한 포상금 제도는 등록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포상금 제도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수립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내 지자체들 또한 방식이 제각각으로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10월4일 각 지자체에 반려동물 포상금 제도 홍보를 독려하는 공문(문구 포함)을 전달했다.

 

인근 평택시는 10월 초순쯤 홍보 현수막이 부착된 반면 오산시는 오는 11월로 계획하고 있다.

 

“현수막 게재 기일이 3일 정도에 불과하며 너무 일찍 부착하면 잊힌다”는 궁색한 변명이다.

 

반려동물등록제를 병원 자체에서 시행하도록 민간전환도 검토 중이라는 후문도 들린다.

 

현재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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