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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자율준수 위반, 신고하세요 - 화성동부경찰서, 교통무질서 추방운동 캠페인
  • 기사등록 2013-10-29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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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10월29일 오산시 원동 한전사거리에서 협력단체, 경찰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전개했다.

 

▲ 화성동부경찰서는 10월29일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무질서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모범운전자 등 참석자들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및 법규위반차량 공익신고를 홍보했다.

 

또 참여방법 등이 기재된 홍보전단지를 운전자들에게 배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경찰청이 선정한 5대 위험·얌체운전 위반자를 신고해 교통법규 자율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은 경찰청이 선정한 5대 위험·얌체운전 위반자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교통법규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5대 위험·얌체 운전 행위는 ①신호 위반 ②중앙선 침범·U턴 위반 ③주·정차 위반 ④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위반 ⑤이륜차 인도주행이다.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사이버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신고민원포탈’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절차는 사이버경찰청 접속→신고민원포탈 클릭→‘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신청완료 순으로 처리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없으며 다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김성근 서장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찰관이 없어도 항상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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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9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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