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10월29일 오산시 원동 한전사거리에서 협력단체, 경찰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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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부경찰서는 10월29일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무질서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
이날 모범운전자 등 참석자들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및 법규위반차량 공익신고를 홍보했다.
또 참여방법 등이 기재된 홍보전단지를 운전자들에게 배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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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선정한 5대 위험·얌체운전 위반자를 신고해 교통법규 자율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은 경찰청이 선정한 5대 위험·얌체운전 위반자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교통법규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5대 위험·얌체 운전 행위는 ①신호 위반 ②중앙선 침범·U턴 위반 ③주·정차 위반 ④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위반 ⑤이륜차 인도주행이다.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사이버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신고민원포탈’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절차는 사이버경찰청 접속→신고민원포탈 클릭→‘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신청완료 순으로 처리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없으며 다수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김성근 서장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찰관이 없어도 항상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