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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재산다툼,애꿎은 세입자 ‘벼랑끝’ - 보증금 반환은 커녕 담벼락·문 등 부서져 ‘폐허’
  • 기사등록 2013-11-08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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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박종선 시민기자 = 다세대주택 세입자가 이사할 집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외벽을 철거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세입자는 건물주 등의 재산권이 얽히고 설킨 친척관계로 보증금 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동 걱정에 눈물과 한숨만 쌓이고 있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도 안했는데 건물 외벽과 1층이 철거됐다.

 

실제 건축주와 거주 건축주가 친척관계로 각각 달라 비롯된 문제다.

 

때문에 이들 재산싸움에 애꿎은 세입자만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11월8일 오산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오산동 609-13·15 다세대주택(연면적 244.29㎡·건축면적 11.42㎡)은 1982년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세입자 가족 3명만 살고 있다.

 

▲ 건물 주변으로 철거된 담벼락 잔해가 쌓여 있다.

 

1층은 실제 건축주 B씨의 큰조카로 알려진 A씨가 최근까지 살았고, 2층은 2년전에 입주한 세입자 C씨가 가족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다 이 건물 실제 주인 B씨가 A씨에게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이들간에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면서 B씨가 재판에서 승소했고, A씨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세입자 C씨에게 이사를 종용했다.

 

▲ 1층 내부 창문, 문 등도 모두 철거된 상태다.

 

A씨는 11월4일쯤 집을 비웠고, 다음날 세입자 C씨에게  ‘이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1월6일 건물 담벼락과 1층 출입문 등이 부서졌다.

 

문제는 보증금이다.

 

세입자 C씨는 실제 주인 B씨와 거주했던 주인 A씨에게 보증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철거된 담벼락 잔해들로 건물은 마치 폐허와 같다.

 

A씨는 “돌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고, B씨는 “(나에게) 100%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타는 사람은 세입자 C씨다.

 

C씨는  “며칠전 집이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중장비가 담벼락과 1층을 허물고 있었다. 아이와 둘이서 너무 무서웠다.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할 수 있다”고 울먹였다.

 

시 관계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멸실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정도(일부분) 단계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사안은 형사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세입자 C씨는 지금 이 순간도 이사할 집과 돈을 구하느라 동분서주 하고 있다.

 

세입자 가족들이 기거하는 다세대주택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깨진 유리조각과 시멘트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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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8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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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3 개)
  • 희망2013-11-17 13:42:15

    문제입니다.관할부서는 무얼하고계셨는지 의문입니다.

  • 시민귀2013-11-12 16:55:32

    진짜너무들하시네요.
    힘없는사람한테 힘이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없나봅니다
    힘내세요

  • 시민 눈2013-11-09 06:27:58

    책임자를 가려 엄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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