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는 11월11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33일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의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