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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중전화' 부스, 편법 논란 도마위 - 오산시,"적법한 도로점용허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13-11-25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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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시 일부 구간 도로(인도)에 설치된 일명 ‘복합공중전화’부스가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공중전화 부스 자리에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기와 공중전화,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가 복합된 시설물이 설치됐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같은 금융기관의 ATM기가 집중되면서  “편법을 가장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 오산시 일부 도로(인도)에 설치된 일명 '복합공중전화'부스가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KT링커스는  “다른 은행에 제안했으나 기업은행만 응했다. 편법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11월25일 오산시와 KT링커스 등에 따르면 오산시 일부 도로(인도)에 설치된 일명  ‘복합공중전화’부스는 총 5곳에 이른다.

 

이 부스는 모두 공중전화, ATM기, AED로 이뤄졌고 2012년 3월16일 오산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 외에 4곳은 사유지 등에 복합공중전화 부스가 위치하고 있다.

 

KT링커스와 기업은행은 2011년 9월 서울역 1호점에 이어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리모델링한 복합공중전화 부스 2천개를 전국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이며 점용기간은 10년으로 대상에 따라 기간은 다르다.

 

이와 함께 해당 관리청이 조례로 정한 기간은 3년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오산시의 경우  ‘공중전화’ 항목으로 점용허가를 내줬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는 시각과 해석은 달랐다.

 

“‘공중전화’라는 미명 아래 기업은행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편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복합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할 당시 기업은행을 선택한 건 KT링커스로 여기에 시가 관여한 사항은 없다. 처음 8곳에 설치 신청이 들어 왔으나 인도가 좁아지는 문제를 고려해 5곳으로 줄였고 추가설치(허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의 경우 일부 시민들이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는 등 안전과 미관상 문제가 대두됐으나 KT링커스가 관리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링커스 경기남부담당 관계자는  “복합공중전화 설치 당시 시중 모든 은행(지역은행 포함)에 제안했으나 기업은행만 응했다. 당시 중소기업은행이었던 기업은행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ATM기만 설치한 것은)절대로 편법이 아니다. 현재도 신설 부스에 다른 은행 ATM기 설치를 제안중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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