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지난 26일, 간통죄도 위헌 결정이 났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審理) 중인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인 성매매특별법에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성매매를 한 사람은 양쪽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헌재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마찬가지로 간통죄에 대해서도 헌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조계 한편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의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그러나 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성을 가지고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헌재는 현재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