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권오복 기자 = 오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옥외광고물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안을 마련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했다.
▲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개최
심기보 부시장은 상황실에서 개최한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및 오산시 광고물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많은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 주관으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긴 토의 끝에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변경안에는 가장1산업단지와 누읍지구의 특정구역 추가지정과 가로형 간판 설치제한을 2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규정 등 2007년 10월에 고시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완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는 위원회 개최 전 경기도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10월중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