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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후보,안민석후보 갑질정치심판론 - 새누리 중앙당 논평 이용, 논문 표절 심판해야..
  • 기사등록 2016-03-30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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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안민석후보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권재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안민석후보의 논문표절의혹을 비롯한 교수겸직 등 갑질 정치와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후보관련 새누리당 중앙당 논평(3. 3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후보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경기 오산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논문의 글을 10줄 이상 베끼거나 주어, 술어만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복사 수준의 표절'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사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안 후보의 논문 전체가 표절로 의심될만하다고 판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용인정의 표창원 후보는 2013년 7월, 인터넷 논객이 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트위터를 통해 고소할 것이라는 글을 썼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결국 얼마안가 "박사논문에 일부 표절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다.


또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았던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논문표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다. 이런 후보들이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것은 국가를 망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후보는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 표절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후보들은 국민 앞에 거짓없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을 상실한 후보들을 공천했음을 인정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6.  3.  30.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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