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오산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민석 후보는 4월 9일 오산시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이·취임식이 끝나고 이어진 점심식사(현*네곱창) 자리에서 사회자로부터 건배제의를 받고 “안민석”을 연호하게 하는 등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다.
선거법 10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점심식사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영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민주 소속 시의원, 체육진흥회장 등 3개 단체와 초평동장, 초평동 사무장 등과 기동순찰대원 40~50명이 참석했다.
안민석 후보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선거운동용 옷을 입고, 시의원을 동원하고, 토요일 휴무인데도 공무원을 동원시켜 세를 과시했다.
안민석 후보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건배제의를 받고 참석자들 앞에서 본인을 지지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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