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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동 - 박근혜 정부 후반 계획, 협치 논의
  • 기사등록 2016-05-12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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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회 / 정차모 기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합의 가능한 것은 다음주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 막힌 정국이 뚫리는 형국을 보여 국민들의 안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으며, 특히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 김광림, 더민주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새누리 김도읍,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오늘(12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키워드로 민생경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후반기 입법 추진 과제를 달성하려면 더불어와 국민의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협치'의 맥락에서 북핵.안보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방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령 등 민생과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모든 사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 접근을 보았다.

 

 

더불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비롯해 전월세대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민생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 등도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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