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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용진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 기사등록 2016-06-08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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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국회 / 정차모 기자 =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벌 중심의 대기업위주 정책이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편법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사회, 자사주를 이용하며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회, 주총일자를 집중하여 소액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막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자사주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술'이 통하지 않도록 자사주의 의결권 뿐만 아니라 배당권, 신주인수권, 신주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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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8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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