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교육부가 지난달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 제기에 근거 자료 제출도 없이 궁색한 해명만 내놓아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고위층 자녀들의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논란이 불거지자, 2009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6천여건의 입학전형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한 부정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을 3년치로 제한하고 조사 결과도 축소했다는 의혹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 수준에 비해 못 미쳤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그런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축소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교육부의 공문에 의하면, 6개 대학은 당초 교육부로부터 자기소개서 70건을 지적 받았으나, 대부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직장이나 직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건만 최종 통보받았다.
대학명 |
3~4월경 대학에 통보한 건수 |
5월 최종 통보 건수 |
A |
8 |
1 |
B |
11 |
1 |
C |
17 |
3 |
D |
16 |
2 |
E |
10 |
1 |
F |
8 |
0 |
합계 |
70 |
8 |
A대학은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친인척 직업명 기재 사례가 판사 2건, 변호사 1건, 고위 공무원 2건 등 총 8건을 지적 받았으나 1건만 최종 통보받았다.
마찬가지로 B대학도 판사 2건, 검사 1건, 변호사 3건 등 총 11건을 지적 받았으나 최종 통보는 역시 1건, C대학도 판사 4건, 검사 5건, 변호사 2건, 법학교수 1건 등 총 17건을 지적 받았으나 최종 통보는 3건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종 처분 대상은 직장명 기재여부, 특정 가능성, 모집요강 위반여부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만 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지방변호사 회장 역임’, ‘서울시내 로스쿨 원장’, ‘**지방법원 전담 법관’등 교육부가 감싸준 부정사례들은 최근 교육부가 언급한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사례여서, 당시 교육부가 부정사례를 대폭 축소 발표하여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누가 봐도 알만한 사례들까지 봐주기로 축소 발표했다는 것은 이 조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로스쿨 봐주기인지 아닌지 국회에서 진상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