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홍충선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1,749개 중 단 39개 기관만이 배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인으로, 2013년도에 본격 도입된 제도이다. 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실제 활용과 의무배치는 3년이 지난 올해 2월까지 유예하였다.
하지만 2015년 8월 11일~24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의무배치기관 전수조사 결과, 39개기관(46명)만이 배치했다는 회신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체 국,공립 의무배치기관 중 단 2%만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인 문화융성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민낯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7년 분야별 지표 변화 내용을 홍보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가 2015년 280만명에서 내년에 300만명, 2020년까지 350만명을 달성할 것이라 했다.(아래 그래픽 참조)
국,공립 의무배치기관의 단 2%만이 배치되고 있는 현 실태를 비춰선 300만명이란 ‘문화융성’을 자랑하기 위한 허황된 숫자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정부는 문화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의 통계 대신 내실 있는 문화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