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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민수 기자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에 따라 오산, 화, 수원 통합추진위원회(오산시위원장 고승배, 이하 통추위)는 통합 주민투표시행을 위한 11월 청원서명부를 23일 오산시에 접수신고를 마친 바 있다.

 

▲ 오산통합추진위원회 주민서명 현수막

 

오산 통추위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서명활동으로 세마동(2,183), 신장동(2,008), 대원동(515), 중앙동(194), 남촌동(79), 초평동(74)5,053명이 서명 부에 통합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산시는 134,000명의 유권자 중 2,700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면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청원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충분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 통합추진위원회 추진일정
  

현재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모두 서명 정족수를 훨씬 넘겨 서명 부를 각시에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는 시민의 강한 통합시 탄생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통합) 건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이 할 수 있다.

 

▲ 오산, 화성, 수원 기본현황
 

수원시는 시장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고 있지만 오산, 화성은 지자체장과 시의회가 거부하는 소극적 상황에 있다.

 

오산시는 통추위가 접수한 서명 부의 심사, 보정, 열람을 거처 경기도에 통합건의서를 제출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올해 말까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개편추진위원회는 건의서를 참고하여 통합방안을 마련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27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또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20137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할 경우 유권자의 33.3% 이상이 참여하여야 개표할 수 있고 개표 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합시로서의 재탄생이 된다.

 

이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으며 행정구역 개편의 유일한 기준은 주민의 선택이라고 행정부는 강조한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방침이며 통합시 로써의 발촉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

 

▲ 오산, 화성, 수원 통합의 당위성<통합추진위원회 자료>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가 작아 도시성장 한계가 있어 새로운 도시성장을 위해서라도 재편성의 기회로 시민의 편익과 경쟁력을 키워 미래 도시로서 국제화한 경쟁도시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산, 화성, 수원시가 통합할 시 852.12㎢ 면적과 200만 명의 인구, 재정규모 3조 원에 이르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대한민국 5대 도시로서 국제화한 미래의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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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7 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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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시민통합2011-11-28 16:20:33

    3개시 통합은 새로운 대도시로서의 약진을 말하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의원)을 버려야 합니다.大를 위하여 小는 희생 되어야만 전체가 발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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