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테넷뉴스】공석태 기자 = 안민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27개 시군구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은 단 110개로,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리우 패럴림픽에서 조기성 선수가 한국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수영 종목에서 3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들을 배출해 내기 위한 토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동 기구 뿐만 아니라 상당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이동로 및 점자블록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이 많아, 일반 체육시설만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활동에서도 차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제25조),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22,662개이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2012년에 지역별로 이루어진 조사 및 2012년부터 건립되고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가 지원된 곳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 바, 전국 227개 시군구 중 현재 110개 시군구에만 관련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별로 갖추어진 비율이 세종 1개(100%), 경남 13개(72%), 충북 11개(72%)이 제일 높고, 서울 17개(68%), 강원 12개(66%), 광주 3개(60%), 전북 8개(57%) 순으로 많이 갖추었다.
대구 4개(50%), 인천 5개(50%), 제주 1개(50%)는 절반의 시군구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갖추었고, 경기 15개(48%), 충남 6개(40%), 대전 2개(40%), 부산 6개(37%)은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경북 5개(21%), 울산 1개(20%)로 하위권의 양상을 보였고, 전남은 가장 낮은 3개(13%)만을 갖추었다.
안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의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접근함에 있어 방해되는 것들을 시급히 처리하고 마련해서,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