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의 업무는 주로 기업을 조사·감독하며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다. 때문에 이들 기관과 기업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펌과 기업은 퇴직고위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업무 수행이나 소송에 있어서 퇴직고위공직자를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불법 청탁과 부적절한 로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같이 일하던 동료나 상사가 자신이 감독해야 할 기업에 취업했다면, 그 공무원이 공정한 조사와 감독을 하기는 어렵다.
퇴직 후 자신의 취업 자리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루빨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고위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와 고위공직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는 것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전관예우는 부패이다. 전관예우를 막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부패한 나라라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다. 전관예우는 부패를 낳고, 전관예우의 청산은 선진국 진입을 앞당긴다. [시인/수필가 김병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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