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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대형마트 6곳-의무휴업시행 27일 첫 휴점,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점
oshong 기자 2012-05-14 11:04:26

  [오산인터넷뉴스] 조윤장·이영주 기자 = <속보> 오산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오산시의회 조례 제정(2012.4.23 보도)과 관련,오산지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마트 6곳이 오는 27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 간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오산지역 대형마트 6곳이 의무휴업에 들어 간다.

 

  14일 시와 시의회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의무휴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넘겨 받은 조례에 대해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20일 이내에 공포 및 발효를 앞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오는 16일 조례를 공포·발효하면서 대형마트 6곳이 27일 첫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마다 시행하게 된다.

 

  의무휴업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비롯해 SSM(Super suermarket /롯데슈퍼 2개,홈플러스 익스플러스 2개) 등 모두 6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14일 사전공지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조례가 공포·발효되면 대형마트와 SSM 등은 15일 첫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웅수 시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83회 오산시임시회에서 ‘오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달 10일 개정되면서 일선 지자체 기초의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공포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