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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식당에 꼼수- 상대식당업주 등 적발 미성년자 출입, 영업정지 1억원 손실 주장
oshong 기자 2012-05-18 11:17:22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경쟁식당에 악감정을 품은 상대식당 업주가 간계를 썼지만 결국 들통나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끝났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8일 경쟁식당에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가장,출입시킨 뒤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B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산시 궐동에서 오리전문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장사가 잘되는 인근 ○○오리전문식당에 감정을 품고 지난해 9월 친구 C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경쟁식당에 영업방해를 사주했다.

 

  이에 C씨는 후배에게 300만원을 건넸고 후배는 미성년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주고 이들을 경쟁식당에 손님으로 들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쟁식당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2개월)처분은 물론 수십일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1억원에 이르는 손실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뜻하지 않게 사법처리는 물론 엄청난 영업손실을 본 경쟁식당 업주는 “당시 식당에 들어 온 미성년자 2명은 체격이 커 성인으로 알고 주문을 받았고”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에 들어 올 당시 미성년자들의 태도가 의외로 태연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전모가 밝혀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