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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옥외 소화전은 불법주·정차장 소화전주변 5m이내 불법주차 20만원 과태료!
oshong 기자 2011-06-12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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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style="font-family: 굴림체">【오산인터넷뉴스】권오복 기자 = 동부대로 436번길 원당 초등학교 입구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옥외 소화전에 주차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근처 5m이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 소화전이 불법주정차로 가려진 모습

그러나 옥외 소화전을 둘러싸고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관계당국은 옥외 소화전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소화전의 생명수 같은 물을 지켜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