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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상대로 행패부린 골목조폭 쇠고랑 화성동부경찰서, 노래방 영업방해 40대 적발
oshong 기자 2012-08-19 16:11:20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이른바 골목조폭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상인이나 서민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L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화성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택시비를 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는 등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중인 L씨는 97년부터 최근까지 2달에 1번 꼴로 벌금처분을 받는 등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모두 40차례에 걸친 형사처분을 기록하고 있다.

원종렬 형사2팀장은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골목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골목조폭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주위에서 사례를 목격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