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2012-11-19 15:50:22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속보> ‘경쟁식당에 꼼수- 상대식당업주 등 적발’ (2012.5.18 보도)과 관련, 한 동네에서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지른 영업방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경쟁식당간 사건이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당사자 A씨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11월21일 '법리해석 불가'로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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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인 2011년9월14일 A씨 가게에 설치된 CCTV 화면. 뒤편으로 보이는 경찰 옆 검은색 모자를 쓴 손님이 미성년자(당시 보호관찰 중). |
11월19일 A씨에 따르면 경쟁식당에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상대식당 업주 지인 B씨 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혀왔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고소·고발의 경우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따라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다.
A씨는 “2011년9월14일 미성년에게 주류를 판매,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고 이에 해당하는 840만원의 과징금 등으로 1억여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며“그 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신 일행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이 2개월 가량 수사에 나서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일행을 검거했다.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한 경쟁식당 업주의 지인이 사주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정에 송치됐으나 담당 검사는 지난 9월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불충분이 사유였다.
A씨는 9월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검사가 ‘(이 사건은)사회에 나쁜 행동이지만 죄목이 없어 법리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만약 나도 청소년을 매수해 같은 방법으로 상대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하면 무슨 죄냐고 묻자 ‘무죄’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같은 사건을 두고 변호사들의 해석은 달랐다” 며 “변호사들은 ‘죄가 무거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교사죄, 야간건조물침입죄 등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싸울 계획이며 대법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며 “B씨는 이 뿐 아니라 가맹점 모집을 위해 (A씨의)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 등 5명은 2011년9월14일 A씨 식당에 미성년을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사주한 혐의로 입건 됐었다.
덧붙여 A씨는 11월21일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해왔다.
그는 "어제 기각 연락을 받았다"며 "8명의 재판관 중 3명은 죄를 인정했으나 5명의 재판관이 '법리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뿐만 아니라 전국 요식업 종사자를 위해 대법원 상고를 대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운영 중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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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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