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2012-11-27 09:42:42
【사설】홍충선 오산인터넷뉴스 발행인
최근 본지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어느 정치인이 국유재산(국유지)을 대부받아 이를 제 3자에게 10년간 재임대했다”는 내용이었다.
시민의 소중한 제보이기에 진실을 알기 위해 기자는 취재에 나섰다.
취재 과정에서 장본인 A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사용했을 뿐 보증금이나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유재산을 재 임대받은 B씨는 “A씨에게 토지를 임차하면서 돈을 줬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난다”또“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등록한 적이 없다”며 “의심스러우면 (기록을)떼어 보면 될 것 아니냐”고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취재 결과 A씨는 청학동 00-0번지 국유재산 000㎡를 2002년~2010년까지 오산시에서 대부받았다.
그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2002년~2007년까지 5년간 B씨에게 재임대했다.
당시 국유재산에서 화원을 운영했던 B씨는 A씨의 보증금 상향 요구에 금액을 맞출 수 없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했다.
그 뒤 A씨에게 국유재산을 재임대받은 C씨가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입주한 C씨는 2010년 A씨(청치입문시기)가 시에 사용계약포기서를 제출하자 2010년12월 공개경쟁(입찰)으로 국유지를 대부받았다.
계약기간은 2011년1월1일~2015년12월31일까지로 낙찰가는 1천500만원(연간)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임대받는 자가 사용허가 받는 재산을 법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 사실이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시 당국은 사용자의 권한을 직권취소 할 수 있다.
B씨는 당초 5년 동안 국유재산을 사용키로 계약하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불했다.
계약이 종료된 5년 뒤 K씨는 빈손으로 가게를 나왔다.
처음에 냈던 보증금에서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용한 월세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02년에 B씨가 들어 온 건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 이었을 뿐 수익성 사업은 아니었다”며“자재창고로 썼던 곳인데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재임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7년 B씨가 나간 것은 입찰기간 때문이었다” 며“B씨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운영은 B씨가 했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사실대로 기사화가 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엄포(?)도 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A씨는 법망에서 교묘히 빠져 나갔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의 경우 재임대 등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만, 일반재산은 계약해지로 처리될 뿐이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당사자의 도덕성, 허술한 법망, 당국의 안이한 대처 등 느끼는 바가 많았다.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일례로 장관을 임명할 경우 청문회가 마련된다.
임명된 당사자는 젊은시절 장관직에 추천받으리라 생각했겠는가!
그가 정치인이 되리라고 쉽사리 생각했겠는가!
금강소나무 씨앗이 생채기 없이 반듯하게 자라야 수백 년 뒤 숭례문의 대들보가 되는 것 처럼 현실이 조금 힘들다고 정도를 걷지 않으면 분명히 훗날 탈나기 마련이다.
A씨 처럼 법의 맹점으로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도덕성을 외면한 행위는 스스로에게 지울 수 없는 멍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