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안전,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수련활동 주의사항
oshong 기자 2013-07-22 15:29:54

【오산인터넷뉴스】<기고>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 「안전,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2013년 7월19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학생 실종 사고현장에 도착한 뒤 잠수복으로 갈아 입고 수색과 인양작업에 나섰다.

 

수색 작업을 하는 내내 무척 안타깝고 착잡하며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필자는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 한국구조연합회 경기 남부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현장,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 대지진 등 외국 사고현장까지 찾아 구조작업을 했었지만 그 때 마다 느끼는 감정은 선뜻 형언하기 어려웠다.

 

1999년 6월30일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때 처조카를 하늘나라로 보낸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안전을 강조하고 싶다.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는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이 이 곳에 7월17일 오후 입소한 뒤 18일 오후 4시40분쯤 고무보트로 백사장 앞 해상을 돌았고, 학생 80여 명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 갔다가 갯골에 빠지면서 파도에 휩쓸려 발생했다.

 

갯골은 보통 바다 표면 보다 갑자기 최대 1~2m 이상 낮은 움푹 패인 웅덩이다.

 

때문에 익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항상 도사리는 곳이다.

 

이번 사고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부분 학생들의 시신은 그  ‘갯골’에서 발견돼 인양됐다.

 

19일 오후 7시쯤 사고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곰섬 부근에서 마지막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색작업은 종결됐다.

 

그 곳 지역주민들 보다 이 일대 바다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사고 전 주민들이 캠프를 찾아 수영금지구역이라고 했는데도 캠프를 주관한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물때와 지형도 제대로 모르는 교관들을 투입시켜 이 같은 참사를 부른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시신을 인양하는 순간 오열하는 부모님들생각에 지금도 가슴 한켠이 휑하다.

 

바다를 향해 아들을 돌려 달라고 울부짖던 어느 아버지의 모습도 눈에 선하다.

 

그 거친 물살 속으로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 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학생의 살신성인 정신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그 많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수행했지만 이번 사고는 전문업체가 아닌 돈벌이에 눈이 먼 사설 여행사가 자초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 명칭을 인용했을 뿐 소규모에 전문성 없는 교관들을 활용했다.

 

사고 당시 교관 32명 가운데 인명구조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교관은 13명에 불과했고, 심지어 인명구조에 경험없는 교관도 포함돼 있었다.

 

학교는 여행사 보다 더욱 심각하다.

 

바다캠프가 아니라 관광지로 여행이나 답사를 가더라도 인솔교사들은 학생들과 행동을 함께 하며 시종일관 안전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사고발생 당시 교장이나 교사들은 현장에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로 꽃같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도 자신의 자식 일이라 생각하고, 사고를 부른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문책은 물론 재발방지와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학생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현장에서 시신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교훈이다.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청 또한 초·중·고등학교 하계방학에 앞서 사전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나승일 차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체험활동을 다시 점검해 조금이라도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취소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소 잃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겠지만, 지금 소를 잃었지만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야 할 것이다.

 

안면도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더 이상 이런 희생자가 우리 사회에 없도록 사회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수련활동 선택 시 주의사항을 적어 봤다.(수련활동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해 보기 바란다)

 

[청소년 수련활동 선택 시 주의사항]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참여확인서를 인증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 진학 및 취업 시에 활용할 수 있다.

 

1. 주관기관·단체의 지도·감독기관(중앙부처·지자체)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자.

 

등록된 기관·단체가 더 안전하다.

 

2.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있는 지 확인하자.

 

기자재 및 장비를 물론 전문지도사 등의 인력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3.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안전한 취침을 위한 공간과 장비가 확보돼 있는 지 확인하자.

 

공간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4.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안전관리 대책 등의 정보를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맞으며, 공개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5. 프로그램 실시에 있어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각 청소년의 상태를 참고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주관기관, 대표자, 지도인력 등)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하자.

 

과거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으면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는 게 좋다.

 

2013년 5월28일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1836호) 개정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계획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9조2항)’이 마련됐지만 시행령 등을 갖추는 2013년 11월29일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 활동 인가는 여성가족부, 레저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관리는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조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