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화성동부경찰서, “1천5백만원 상당 대금 편취”
oshong 기자 2013-12-10 14:23:34
oshong 기자 2013-12-10 14:23:34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대금만 가로챈 S씨를 검거·구속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앞서 8월~10월까지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만 입금받는 방법으로 25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나 계좌를 개설할 때 전혀 다른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된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해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의 약자로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근거리 통신망을 칭하는 기술) 지역에서 ‘SNS 서비스’로 친구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과 잠복수사 끝에 S씨를 검거했다”며“S씨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사건이 계속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범여부 및 여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사건에 철저한 수사와 범인 필검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