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오산시가 물향기 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지난 16일 물향기 신문 조백현 대표가 약 5시간 가량의 경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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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부경찰서 |
조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번 명예훼손 건은 ‘기사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 똑같은 사항을 놓고 곽상욱 시장 측과 조 대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사의 말미에 ‘시민을 우롱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곽 시장측은 우롱한 증거를 대라는 것이고 조 대표는 취재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기사의 댓글에서도 그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대표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하여 시청 공보실의 입장을 듣고자 두 차례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 되었다.
한편, 조 대표도 지난 6.4 지방선거시 곽 시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곽 시장은 지방단체장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 됐다.
본지가 고발장을 확인한 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 싸움의 귀추가 주목된다.
인근 시의 언론사들은 그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절충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까지 온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본지 또한 지역 언론으로써,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