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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시신유기 사건, '이별요구'에 살인 헤어지자는 여성상대로 성폭행 시도, 사체유기 honey 기자 2015-05-20 09:28:52

【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 19일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안성의 한 맨홀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은닉)로 기소된 A(35)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13일 오전 8시쯤 오산시에 내연녀 B(36)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별을 요구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