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정차모 기자 =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관예우에 따른 과도한 수임료,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 의혹, 종교 및 역사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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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7개월 동안 15억 9천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며 장관 청문회 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 그 이후 어떤 방법으로 기부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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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철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검찰지시,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등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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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공안통이었던 황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해설서(미스터 국가보안법)발표,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으로 표현한 것"이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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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감찰 지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