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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정산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 "병원비 완납후 구급차 출발시킬 수 있다."!!!
oshong 기자 2011-11-10 20:39:48

오산인터넷뉴스김민수 기자 = 지난 7일 밤 1040분쯤, 2차 협력 병원인 오산의 모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김모(71) 씨가 대학병원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서 숨졌다.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이 병원에서 십이지장 궤양 수술 부위가 터져 출혈이 심해 대학병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병원 측에서 병원비 완납을 해야 구급차를 출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송을 거부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 씨가 입원 당시 수술 때부터 상황이 위험했다고 하였으며 병원 관계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니까 수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 구급차 안에 있던 김씨의 상황이 더 악화되자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 치료하여 의료 과실은 없었다고 말하였으며 병원의 다른 관계자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려 병원비를 정산하는 동안 사설 구급차(EMS)안에서 숨졌다.”라고 말하였다.